[소독을
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(시행령 제24조, 시행규칙 제36조제4항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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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횟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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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~9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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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~3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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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소(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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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이상/1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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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이상/2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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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한다.)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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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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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
따른 시내버스 • 농어촌버스 • 마을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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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외버스 •
전세버스 • 장의자동차, 「항공법」에 따른 항공기와
공항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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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해운법」에 따른 여객선, 「항만법」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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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합실, 「철도사업법」 및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여객운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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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차량과
역사(驛舍) 및 역무시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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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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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합쇼핑몰,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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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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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종합병원, 병원, 요양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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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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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이상/2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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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이상/3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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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「주택법」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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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(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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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「초•중등교육법」
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
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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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「학원의 설립•운영 및
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면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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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제곱미터, 이상의 학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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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ㄹ물 및 복합용도의, 건축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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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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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(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규치원만 해당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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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「주택법」에 따른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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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이상/3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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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이상/6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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